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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문 작업장 내에서 팔레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해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여 도발한 경우로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25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

수해 특별재난지역 - 융자 요건 완화

문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융자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융자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적격자로 선정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앱(I-ONE 근로자생활안정대출)에 접속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연체, 회생, 면책, 파산 등)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04

근로자 휴직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7

수해 특별재난지역…융자 요건 완화

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8∼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워졌습니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답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요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로 낮아졌고, 융자 종목 중 자녀학자금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연 500만원 융자 가능했으나 수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도 융자대상자에 포함되며 연간 융자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한도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2020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0

이직확인서 개편

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답 먼저,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 입니다.문 이직확인서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13

출장중·점심시간에 다친 경우 산재처리

문 사업장 업무와 관련해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을 받던 중 교육 장소에서 미끄러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밥을먹고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빨리 가려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06

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문 고용보험 과태료는 어떤 경우 발생하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미신고와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자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30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직업복귀 소견서②

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우선 원징작복귀를 희망하는 사람 중 ①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②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③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공단 지사의 재활상담을 통해 ‘재활특진’을 통해 공단 산재병원으로 특별진찰 의뢰나,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사업주의‘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신청서’제출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의학적 소견을 ‘직업복귀소견서’라 합니다. 직업복귀소견서에 따라 원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기능향상, 모의·실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잡시뮬레이션,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소속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23

산재노동자 고용 사업주 지원

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산업재해를 입고 회복한 직원이 최근 사업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해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으로 결정된 산재노동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대체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이내(월 60만원 한도/최대 6개월)이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문 신청방법과 청구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답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한 날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대체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9

원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직업복귀 소견서 ①

문 2019년 12월 20일 현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중 다리가 끼여 좌측 경비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였으며, 통 깁스를 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금 많이 바쁠 시기인데 다 낫고 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원직장에 복귀할 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상담 등을 통해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습니다. 그 중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 발급하게 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원직장복귀를 희망하하는 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2

노동자 휴양콘도

문 여름휴가 기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노동자를 위해 공단에서 저렴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답 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문 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교육·세미나·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의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의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일 기준 7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일 기준 전월 10일까지, 성수기는 별도로 정해 공지하는 기간 내 신청합니다.문 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답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원∼20만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송해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시자

2020-07-26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공단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용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 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취득신고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평균보수 등을 기재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고용) 신고서’를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문 취득 신고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4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9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 사업장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이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답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은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다만,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12

업무수행 중 사고

문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가야 하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도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즉 사업장 안이어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7-0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및 지급방법

문 퇴직연금 가입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답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매월 적립하게 되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문 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까지발생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적립하실 수 있으며 만약, 적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퇴직 시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2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문 근로자를 고용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저희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답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해 산재보험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문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말합니다.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그 범위로 합니다.아울러 위 고시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의 범위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현장실습생에서 고교, 대학과정 등(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 산학협력선도대학 포함)의 모든 현장실습생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14

실직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

문 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로 치료받은 후 2019년 12월31일 요양이 종결됐습니다. 형편상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직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공단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답 산업재해로 실직한 산재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고용서비스민간위탁 사업으로 ‘행복내일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무장해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을 희망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행복내일서비스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알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산재근로자는 비용이 없습니다.문 행복내일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합니까?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를 방문하거나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행복내일서비스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재활지원팀으로 연계되며, 개인별 상담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직 취업 희망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됩니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6-07

산재 신청 방법

문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 골절로 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 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문 요양급여신청서(최초)는 어떻게 작성해 제출하면 되나요.답신청서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므로 요양하고 있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