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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코로나 휴가·휴직·휴업

문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휴가를 내야 하나?답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 회사가 별도의 유급 휴가를 줄 수는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도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고 있다.문감염병 의심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휴가를 써야 하므로 병가가 아닌가.답병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주기로 한 휴가의 일종이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돼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감염병에 대해 병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병가를 쓰면 된다. 고용부는 기업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절차는 같다.문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답무급휴가를 쓰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2주 기준으로 22만원쯤 된다. 4인 가구라면 62만원 정도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업무 중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나?답가능하지만, 업무와 감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4-12

두루누리 지원사업-건설업

- 건설업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지원요건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를 포함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해당합니다. 2020년도는 2019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2020년도 지원 상한액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신규지원자로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90%,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하며,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건설업 고용보험 지원신청서는 본사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도 지원 신청기한은 5월 4일까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9

장해급여

- 2019년 10월 1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 정도는 언제 평가 받습니까.△ 대상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급여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정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7월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융자 소득요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 및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 이율은 공통적으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입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03-15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하여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3% → 1.6%) 됨에 따라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험료율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리(1월∼9월, 10월∼12월) 하여 신고합니다. 연도말 지급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2019년 근로제공 기간별로 배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하여 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01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네. 2019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에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에서 2020년에는 1인당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1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대상 사업주 요건도 강화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에 해당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사업도 변경이 돼 2020년 돌봄사업 폐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23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16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

고용 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05

간병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져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어떤 사람이 간병료 지급대상입니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간병료 지급대상이다.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9

이송비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 산재승인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송’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을 말하며, ‘이송비’라 함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전원, 특별진찰, 신체 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고,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2

산재승인 받기 전 직접 부담한 병원비 청구

-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01

재요양 제도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료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65%에서 0.8%로 0.15%포인트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올해 10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적용받게 됩니다.-인상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부과고지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월 11일)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줍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은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년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월 10일)를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03

출퇴근재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오늘 아침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에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그럼 산재인정이 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따로 있습니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0-06

올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입증되어야 제출 당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소급지원불가)하며,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6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또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가 폐지돼 동 지급희망서를 통해 지원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도 근로자를 추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미가입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29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