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16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

고용 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퇴직정산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퇴직정산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함을 말합니다.퇴직정산 대상자는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퇴직 정산 처리합니다. 고용종료일(상실일)은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입니다.-고용·산재 보험료 퇴직정산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퇴직정산은 기존 신고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퇴직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퇴직한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정산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은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퇴직정산으로 퇴직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고, 퇴직정산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재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는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05

간병료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저희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져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아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저도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따로 쓰고 있는데 간병인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요양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병료를 지급합니다.-어떤 사람이 간병료 지급대상입니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간병료 지급대상이다.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9

이송비를 어떻게 지급받나요

- 산재승인을 받고 한달간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송’이라 함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을 말하며, ‘이송비’라 함은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전원, 특별진찰, 신체 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송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르고,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22

산재승인 받기 전 직접 부담한 병원비 청구

-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01

재요양 제도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료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65%에서 0.8%로 0.15%포인트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올해 10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적용받게 됩니다.-인상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부과고지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월 11일)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줍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은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년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월 10일)를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03

출퇴근재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오늘 아침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에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그럼 산재인정이 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따로 있습니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0-06

올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입증되어야 제출 당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소급지원불가)하며,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6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또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가 폐지돼 동 지급희망서를 통해 지원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도 근로자를 추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미가입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29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노동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가요?△네.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과태료 대상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소상공인·영세기업의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미제출된 이직확인서 및 이미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18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지난 2019년 1월 1일, 재해로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 받고 요양 종결 한 후 산재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운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네.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재활스포츠는 재해로 인해 손상된 상병 및 장해부위의 운동능력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가 있습니다.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 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에 한해 1개월간 지원되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해당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지원대상은 ①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 요양중인 자(주치의 추천의뢰서 필수/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추천의뢰서 생략가능), ②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자로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의 지원범위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1종목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월한도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본인부담)하며 최초 지원금은 지원 결정 직후 재활스포츠 기관으로 선지급 합니다.2회분부터는 출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음달 시작일 전일까지 지급하며 중도탈락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 재활스포츠기관에 따라 지원 종목이 상이합니다.재활스포츠 지원이 가능한 스포츠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기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공단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일 경우 계약체결 이후 재활스포츠 개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종목에 대한 소견이 부적절하거나, 지원횟수 초과, 중도탈락, 지원금 미반환, 서약서 미서명, 주치의 소견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4

노동자 휴양콘도

-하계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 가고 싶지만 성수기라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단에서 노동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워크숍 및 교육 목적일 경우 이용가능하고 이용희망일 2개월 전∼3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희망일 2주 전까지(제주는 3주 전), 성수기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19만4천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선정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을 이메일로 받으시고(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객실료는 콘도이용 후 현지 지불하시면 됩니다.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는 주말·성수기에는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이며,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 선정되고, 평일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용가능 점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참조)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28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대상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등입니다.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접수된 심사청구서가 공단본부로 송부되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를 하게 되고, 결정 및 심사를 한 뒤 결정서를 다시 송부합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이나,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진료비 또는 약제비 관련 사건 등은 심의제외 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14

근로복지공단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골절을 입고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사고 상황이 떠올라 밤에 잠도 잘 못잡니다. 휴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원망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공단에서는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차원심리검사, 기초심리상담, 집중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구분됩니다.산재노동자가 먼저 공단의 다차원심리검사(산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를 받아야 합니다.그 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척도별 점수에 따라 ‘기초심리상담(심리상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상담)’이나 ‘집중심리상담(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심리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희망찾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희망찾기 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노동자가 있는 현장(의료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사의 진행에 의해 요양단계에 따라 최대 10명 이내의 산재노동자와 함께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