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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수정신고와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

-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용노동자를 누락해 착오 신고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수정신고서는 ①보수총액 대상 노동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②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③일용노동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를 적게 착오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부과고지사업장 중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신고 누락 사안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어떻게 이뤄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제조업 등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정산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착오 등으로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부과고지 정산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보수총액 상이 내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을 기재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처리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2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최근 경기 침체로 체불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로 구분합니다.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체당금 지급제도’는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체당금 중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소액체당금 총 상한액 1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25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내일찾기서비스’

-일하다 다쳐 수술하고 병원 입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집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내일찾기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해최소화로 사회 및 직업복귀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사회·심리적 안정 도모로 사회 및 직업복귀 △직업재활서비스는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직업복귀를 돕습니다. 만약 원직장복귀 실패·새 직장이나 직무로 복귀 희망시 적성과 흥미, 직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재취업 지원으로 연계하게 됩니다.-내일찾기서비스 신청과 서비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공단의 최초상담 및 지원상담을 통해 연계되며 ‘잡코디네이터(사례관리 담당자)’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노동자의 내일찾기서비스 동의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요양단계(급성기, 회복기, 고착기, 완치기, 직업복귀기)에 따른 서비스를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또한 원직복귀 집중지원 대상 및 원직복귀 희망자는 요양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원직복귀지원과 사업주 관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의료재활·사회심리재활·직업재활 등의 재활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상담을 실시한 산재노동자 중 중등도지수상 장해예상군 중에서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유기사업장 또는 폐업사업장 제외)이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를 선정하며, 산재노동자 중등도 지수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8

산재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요양서비스

-트럭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확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건설기계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에 대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확대됐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특수형태종사자란 무엇인가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건설기계 조종사는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 등의 형태로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차주에게 고용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 보조 등 타인을 고용해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0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고용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 외국인,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거나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해 농업, 임업,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합법 외국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은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무엇인가요.△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특수관계인이라 하며, 개인은 공동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은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8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퇴직연금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1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됐다.-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또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대적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을 할 때에는 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전 신청서 등 게약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받나.△공단은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산관리기관에 가입자 계좌로 연금지급을 지시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기간을 최소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세부 수급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다. 연금 지급은 적립금을 분할 판매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품운용수익이 발생한다.또한, 수령 시 전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방식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연금으로 지급받던 중 중도에 잔여금을 일시 수령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1

산재사고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 휴업급여 지원

-2019년 5월 15일 산재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임금도 못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만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동안의 월력상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14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처리

-저는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포장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해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긋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07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

-최근 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세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임금감소의 경우에 해당되는 융자로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천537만원 이하인 경우에 융자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조치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이며,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23

요양급여의 신청과 혜택

-식당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정도 경과보고 수술을 할 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신청(접수)은 어떻게 합니까?‘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해 산재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16

뇌(심장)혈관질병도 업무상 질병?

-남편이 며칠간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며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합니다.△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병관련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등을 확인해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하고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 할때는 ①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있는지 ②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있는지 ③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있는지 등 계량적인 평가와 업무강도, 야간근무, 근무일정,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해당근로자의 성별, 연령등 비계량적인 평가도 고려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09

건설업 고용보험 일괄적용 확대

-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산재보험이 일괄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변동없이 개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일괄적용 역시 확대됐습니다. 원도급공사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도 일괄가입대상이 됩니다. 각 현장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를 현장별로 각각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일괄관리번호로 각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고 정산합니다.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원도급 공사 발생시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동시에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괄성립신고서를 통해 관리번호가 부여됐다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공사 건 별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후 일시납 혹은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02

장기 저리로 생활비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3주(21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천540만원 초과(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중이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융자 조건 및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융자 조건은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구분없이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이며,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20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연 1.0%입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대부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 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해 대부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3-26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시 사업주 지원 제도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 원직장에 복귀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산재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 1∼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지급요건은 산재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가능하며,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신청방법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장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소재지(본사포함) 또는 요양종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으로 청구(우편, 방문, 팩스)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고용 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며 이외에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산재장해 1∼3급 월 60만원 이내(연 최대 720만원), 산재장해 4∼9급 월 45만원 이내(연 최대 540만원), 산재장해 10∼12급 월 30만원 이내(연 최대 360만원)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3-19

작업장 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직장안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제로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외 재해에 해당, 불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또 체불임금 문제에 관한 다툼으로 작업이 종료된 후에 본연의 직업과 관련이 없는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3-12

보수총액신고서와 보험료 신고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했는데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는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 근로자 모두 포함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를 신고해 기납입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안내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됩니다.-보수총액신고서와 보험료신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추정해 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정산하며, 건설·벌목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벌목업 등의 경우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9년 4월 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3-05

산재노동자 대체자 채용 사업주에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입니다. 업장에서 일하던 김○○씨가 산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알 수 없고, 공장 사정상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김○○씨가 회복되면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50% 이내(월 60만원 한도내/최대 6개월) 지급하며, 대체인력이 병가나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우선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26

시설물 결함,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나오던 중 전면투명유리로 된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사업장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근무외 시간에 사업장 내 시설물 이용 중 폭행으로 발생한 재해가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복지관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근무시간외 여가활용 등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로서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복지관 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업무수행중이 아니었고 해당 재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근로자와 재해자의 업무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가해 근로자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충동적인 폭력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된 적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9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를 행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3개월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3일부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해 그날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법 시행일 이전 생계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가요?△‘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20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입니다.사례별 고용보험 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례별 취득여부: △시행일 이전 고용됐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상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계약)-적용제외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2018년7월3일자로 취득 △시행일 이후 고용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고용일에 취득.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