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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제도

-예전에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후 장해가 남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같은 부위가 재발하여 병원에 가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급여까지 받고 있는데 다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요양’이라고 합니다.-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며,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포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재요양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정지가 되나요?△아니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 제3자 등으로부터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기간 동안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료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65%에서 0.8%로 0.15%포인트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올해 10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적용받게 됩니다.-인상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부과고지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월 11일)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줍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은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년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월 10일)를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1-03

출퇴근재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오늘 아침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출·퇴근 중에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되었습니다.-그럼 산재인정이 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따로 있습니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0-06

올 하반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입증되어야 제출 당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소급지원불가)하며,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9년 7월 1일(6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월평균보수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 등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신청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또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가 폐지돼 동 지급희망서를 통해 지원받고 있던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도 근로자를 추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미가입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29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고용보험 과태료 및 특별자진신고기간

-노동자가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가요?△네.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과태료 부과기준은 미신고·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과태료 대상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였을 경우 부과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은 유예기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이란 무엇인가요?△소상공인·영세기업의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미제출된 이직확인서 및 이미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되나,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18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지난 2019년 1월 1일, 재해로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수술 받고 요양 종결 한 후 산재장해등급 14급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운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네.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재활스포츠는 재해로 인해 손상된 상병 및 장해부위의 운동능력 회복과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직업복귀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재활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가 있습니다.특수재활스포츠는 요양 종결이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에 한해 1개월간 지원되며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해당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지원대상은 ①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통원 요양중인 자(주치의 추천의뢰서 필수/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추천의뢰서 생략가능), ② 요양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자로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재활스포츠의 지원범위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1종목을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3개월간 지원(월한도 지원금액 초과비용은 본인부담)하며 최초 지원금은 지원 결정 직후 재활스포츠 기관으로 선지급 합니다.2회분부터는 출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음달 시작일 전일까지 지급하며 중도탈락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등 재활스포츠기관에 따라 지원 종목이 상이합니다.재활스포츠 지원이 가능한 스포츠기관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스포츠 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기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입니다. 공단과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기관일 경우 계약체결 이후 재활스포츠 개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종목에 대한 소견이 부적절하거나, 지원횟수 초과, 중도탈락, 지원금 미반환, 서약서 미서명, 주치의 소견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4

노동자 휴양콘도

-하계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 가고 싶지만 성수기라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단에서 노동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워크숍 및 교육 목적일 경우 이용가능하고 이용희망일 2개월 전∼3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희망일 2주 전까지(제주는 3주 전), 성수기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19만4천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선정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을 이메일로 받으시고(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객실료는 콘도이용 후 현지 지불하시면 됩니다.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는 주말·성수기에는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이며,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 선정되고, 평일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용가능 점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참조)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28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네,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대상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한 불복,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에 불복,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에 불복 등입니다.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단 소속기관인 원처분기관에 접수된 심사청구서가 공단본부로 송부되면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리를 하게 되고, 결정 및 심사를 한 뒤 결정서를 다시 송부합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건이나,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건, 진료비 또는 약제비 관련 사건 등은 심의제외 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14

근로복지공단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골절을 입고 수술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사고 상황이 떠올라 밤에 잠도 잘 못잡니다. 휴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원망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공단에서는 사회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차원심리검사, 기초심리상담, 집중심리상담, 희망찾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구분됩니다.산재노동자가 먼저 공단의 다차원심리검사(산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산재사고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공단 및 외부기관의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검사 도구)를 받아야 합니다.그 결과 임상척도 총점 또는 척도별 점수에 따라 ‘기초심리상담(심리상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단의 심리상담 담당자가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상담)’이나 ‘집중심리상담(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심리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희망찾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희망찾기 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심리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을 지원해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사회 및 직업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노동자가 있는 현장(의료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사의 진행에 의해 요양단계에 따라 최대 10명 이내의 산재노동자와 함께 진행하는 집단프로그램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9

보수총액 수정신고와 부과고지 사업장 정산

-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일용노동자를 누락해 착오 신고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수정신고서는 ①보수총액 대상 노동자를 누락하고 신고한 경우 ②보수총액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③일용노동자 보수총액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를 적게 착오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부과고지사업장 중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 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신고 누락 사안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어떻게 이뤄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이란 제조업 등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정산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중의 비과세 등 차액 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그 사유가 확인되면 차액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단순착오 등으로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부과고지 정산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부과고지사업장 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중 보수총액 상이 내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에서 ‘보수총액 상이 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수총액 이의신청(제외)사유 및 금액을 기재해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차액발생이 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처리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7-02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원제도

-최근 경기 침체로 체불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로 구분합니다.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체당금 지급제도’는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체당금 중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의 상한액이 각각 700만원(소액체당금 총 상한액 1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25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내일찾기서비스’

-일하다 다쳐 수술하고 병원 입원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집중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내일찾기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요양·보상·재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해최소화로 사회 및 직업복귀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사회·심리적 안정 도모로 사회 및 직업복귀 △직업재활서비스는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 직업복귀를 돕습니다. 만약 원직장복귀 실패·새 직장이나 직무로 복귀 희망시 적성과 흥미, 직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재취업 지원으로 연계하게 됩니다.-내일찾기서비스 신청과 서비스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공단의 최초상담 및 지원상담을 통해 연계되며 ‘잡코디네이터(사례관리 담당자)’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노동자의 내일찾기서비스 동의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요양단계(급성기, 회복기, 고착기, 완치기, 직업복귀기)에 따른 서비스를 함께 결정하고 참여하게 됩니다.또한 원직복귀 집중지원 대상 및 원직복귀 희망자는 요양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원직복귀지원과 사업주 관계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의료재활·사회심리재활·직업재활 등의 재활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상담을 실시한 산재노동자 중 중등도지수상 장해예상군 중에서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유기사업장 또는 폐업사업장 제외)이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를 선정하며, 산재노동자 중등도 지수에 따라 선정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8

산재근로자에게 찾아가는 현장 요양서비스

-트럭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산재 승인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1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확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건설기계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 차주에 대해서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2019년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확대됐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특수형태종사자란 무엇인가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합니다. 다만, 종사자가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건설기계 조종사는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임차 등의 형태로 건설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차주에게 고용돼 운전하거나, 건설기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 보조 등 타인을 고용해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6-0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고용보험 가입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 외국인,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실제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와 같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거나 5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해 농업, 임업, 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적용제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합법 외국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돼 있는 체류자격은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은 무엇인가요.△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특수관계인이라 하며, 개인은 공동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은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8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퇴직연금은 보통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단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1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게 됐다.-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또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대적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으로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을 할 때에는 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전 신청서 등 게약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퇴직연금은 어떻게 지급받나.△공단은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자산관리기관에 가입자 계좌로 연금지급을 지시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기간을 최소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세부 수급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다. 연금 지급은 적립금을 분할 판매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되지 않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품운용수익이 발생한다.또한, 수령 시 전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시금, 일부 연금방식으로 수령도 가능하며, 연금으로 지급받던 중 중도에 잔여금을 일시 수령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21

산재사고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 휴업급여 지원

-2019년 5월 15일 산재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임금도 못 받는데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입니다. 산재사고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만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동안의 월력상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및 연차대장, 본인 통장사본, 기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