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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이 21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1일 9만7천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2018년도에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받게 되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노동자 1인 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말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2019년에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1월 31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위탁(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돼 있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무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현장 근로자 변경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9

업무수행 중 사고시 업무외적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먹어야 하는데 산재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해 다친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용변 및 음수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업무를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과 같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즉 작업시작 전에는 옷을 갈아 입거나, 기계기구나 작업환경 정리 등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지며, 업무종료 후에도 기계기구의 정비, 반환, 작업장 정리,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마무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업무행위에 통상 또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업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사업장 내여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2

출장중·휴식·통원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

-업무로 출장 중 경로상에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상기 기준 적용)-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2018년 12월 11일부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저는 슈퍼마켓을 혼자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무거운 박스를 옮기거나 미용실에서 미용도구 연결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의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부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가입 특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여객운송사업 등 1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음식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추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08

근로자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친이 치매로 인해 병원비 및 간병비등 소소하게 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출은 없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부모요양비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조건은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 부양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융자 조건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융자 조건은 연 2.5%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0.9%입니다. 융자한도는 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이며, 1천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일반근로자대부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27

행사 중 사고

-지점의 전 직원들이 매년 연말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에서 족구 경기를 하다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점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행사주관 및 예산 부담주체가 회사이고, 사전에 행사 개최에 대한 공지에 따라 지점직원들 전체가 모인 행사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행사 중 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14

이직확인서

-회사에 다니다가 며칠 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를 뜻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퇴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신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돼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지급에서 수급자격 제한여부 판단,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판단 등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핵심적 사항을 판단 및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사실 관계대로 정확하게 작성돼야 합니다.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회차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2-07

소액체당금

-다니던 회사가 가동 중에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또는 기업회생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하지만 가동 중인 회사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우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공단에 신청 시 준비물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이 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30

추가상병

-업무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가락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락사고로 인해 한 달 후 발목에 인대파열이라는 새로운 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경우 추가상병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상병’이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으나 산재 신청 당시 미발견돼 누락됐거나, 요양과정에서 합병증 등과 같이 최초 상병에서 파생돼 발생한 상병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해 당시 발생한 최초상병(A)과 동일한 재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상병(B)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추가상병으로 승인된다면 A, B 상병 모두에 대해 산재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단, 신청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와 발병부위는 같으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불승인 된 추가상병과 관련된 요양비 등에 대해선 별도 재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23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결정되나요?△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크게 뇌심혈관계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사고성 질병)으로 나뉩니다.□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신체부담업무에 대해 재해조사 후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을 말하며 특별진찰 및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16

두루누리 지원사업-건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건설업도 해당이 되나요? 만일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네. 건설업도 지원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해당년도의 지원금액을 사업장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지원금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일 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은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지원자(사업장 피보험자수 10명 미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입니다.-지원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 사업장이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건설현장별이 아닌 본사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일까지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본사관할 지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1-12

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청구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못 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체당금 청구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등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태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퇴직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1명만 신청하면 됨)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이 있으면 도산 신청일(그 외 법원의 파산선고 시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당시 해당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 돼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26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되나요?△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 승인 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입·통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원 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가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최초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병행진료도 가능합니다.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19

두루누리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지원 내용은 근로자수가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별로 얼마나 되나요?△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보수수준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소속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90%, 5인 이상인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기존지원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18년 1월부터 보험료의 40%를 지원합니다.단,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연 2천508만원 이상)과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천280만원 이상) 중 하나라도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05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가요?△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이상 월 190만원(과세기준)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 차등지급)-신청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유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며, 권고사직 소명시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소명 불가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부터 사업장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28

50명 미만 근로자 근무 中企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란 무엇입니까?△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례적용을 통해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가입 기준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건설업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가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만 하는 사람(비전속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비전속 대리운전기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등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