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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신청과 혜택

등록일 2019-04-16 19:35 게재일 2019-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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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식당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정도 경과보고 수술을 할 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신청(접수)은 어떻게 합니까?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돼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해 산재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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