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입니다. 업장에서 일하던 김○○씨가 산재를 승인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치료가 끝날지 알 수 없고, 공장 사정상 업무 공백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김○○씨가 회복되면 다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자 합니다.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50% 이내(월 60만원 한도내/최대 6개월) 지급하며, 대체인력이 병가나 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우선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