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 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1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이며, 2순위는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동순위인 경우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15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