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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등록일 2025-08-10 18:21 게재일 2025-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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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일하다가 팔을 다쳐 산재로 치료받은 후 장해 12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팔을 주로 쓰는 일인데 통증이 남아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 네.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해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 증상별로 일정 기준 장해등급 이상일 때 대상이 되며, 보통 대상 결정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공단이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 여부를 심사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②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 자문의사 자문,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문> 그러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언제까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증상별로 진료기간(1년 혹은 2년) 및 관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상이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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