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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

등록일 2025-07-13 18:10 게재일 2025-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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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로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상병보상연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를 곱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우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문> 상병보상연금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기존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는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상병보상연금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 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석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MRI,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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