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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등록일 2025-07-20 19:53 게재일 2025-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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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원에서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아직 다친 부위가 예전같지 않은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나요?

<답>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는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장해급여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라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일로 부터 5년(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 장해급여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후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장해 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데,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장해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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