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인데,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급〜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문>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
<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인의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산재장해인이 등록장애인으로 산재장해인이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문>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고시금액은 장해 제1급~제3급은 월80만 원, 제4급~제9급은 월60만 원, 제10급~제12급은 월45만 원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17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