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①일반체당금 지급’과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②소액체당금 지급’으로 구분 돼 있습니다. ①일반체당금은 소속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 등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속 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