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를 포함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해당합니다. 2020년도는 2019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2020년도 지원 상한액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신규지원자로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90%,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하며,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 고용보험 지원신청서는 본사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도 지원 신청기한은 5월 4일까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