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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등록일 2022-02-06 19:37 게재일 2022-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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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과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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