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산대지급금 제도 외 다른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답 도산대지급금 외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문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답 마지막으로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1억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9
문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대지급금 지급제도’,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2
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나요.답 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29
문 산재로 치료 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됐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됐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②‘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22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문 그럼,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답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 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15
문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그러면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8
문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전화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1
문 2021년 10월 5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치료를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답 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24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문‘휴업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답 아닙니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나 공단을 내방해 휴업급여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17
문 가게 주방에서 조리 중 미끄러져서 병원 응급실 내원하니 오른쪽 손목뼈가 부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후 2주 정도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대해 명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일당을 받고 있는 저는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답 네.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은 어떻게 합니까.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문 산재로 승인된 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 최초 재해로부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간병급여, 신체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의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10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사례) 저는 2015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지난해 3월 1일에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 가능하며,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03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수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해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27
문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화물운반대(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20
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보험료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답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 으로 산정·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1년도 확정보험료’와 ‘2022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13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2021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1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1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해 고지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06
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문 개별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답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2-27
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해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의 경우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건강보험으로 우선으로 치료하고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추후 정산한다.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2-20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과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 사업장 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 여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2-02-13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과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2-06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2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