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25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문 특고는 얼마 기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0세 미만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문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18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특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04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특히,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 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보험료정보조회―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28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현황) 2018년 1만150억원 →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또한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21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문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문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07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182만원)∼7등급(338만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2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3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022년 7년 1일부터는 위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4
문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요.답 우선‘보험료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16/1,000)에서 인상후(18/1,000)고, 부담 비율(인상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 비율)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 0.9%, 예술인·노무제공자 0.8%)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전(14/1,000)에서 인상후(16/1,000)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또한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경우-대상보험료와 보험료 산정 방법①2022년도 개산·확정보험료 :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17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정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10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사업주교육 또는 위험성평가실시 등)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문 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여부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해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03
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문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여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26
문 도산대지급금 제도 외 다른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답 도산대지급금 외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문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답 마지막으로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1억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9
문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대지급금 지급제도’,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12
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나요.답 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문 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29
문 산재로 치료 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됐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됐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②‘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22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문 그럼,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답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 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15
문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그러면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8
문 아침에 직원이 출근하던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전화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5-01
문 2021년 10월 5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치료를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답 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