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 회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던 중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통상의 출퇴근 재해’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