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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등록일 2022-07-17 17:56 게재일 2022-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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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요.

<답> 우선‘보험료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16/1,000)에서 인상후(18/1,000)고, 부담 비율(인상 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 비율)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 0.9%, 예술인·노무제공자 0.8%)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전(14/1,000)에서 인상후(16/1,000)이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 ∼ 0.85% (현행유지)

또한 ‘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 경우

-대상보험료와 보험료 산정 방법

①2022년도 개산·확정보험료 :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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