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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2021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1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1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해 고지됩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3-06

산재보험 요양비의 항목과 청구방법

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해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의 경우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건강보험으로 우선으로 치료하고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추후 정산한다.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2-20

산재보험 시설물 결함 및 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과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 사업장 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 여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22-02-1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과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2-0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2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1-23

2022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2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답 네. ‘2022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활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답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 인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됐습니다.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9만원 이하에서 20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됐고, 지원금액도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에서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주만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11월까지 근로한 보수에 대한 지원)까지였으나 올해의 경우 6개월(5월까지 근로한 보수)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 마감시기는 오는 6월 15일까지 입니다.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②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기업 등 종사자 ③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1-16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문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인데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위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문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체불된 임금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서의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설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는 28까지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문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 체불청산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이 시행 중인데 위 사업의 융자 이자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신용보증의 경우 당초 3.7% 이자율이 1%p 인하되어 2.7%p로 적용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동안 당초 1.5% 이자율이 1.0%로 적용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

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사업장 중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한 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의 산재보험 가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감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을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산재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해 드리는 것입니다. 월 5만원 한도이며 2개월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됩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경감 대상 여부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에서 할 수 있고 토탈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위 경감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답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경감처리를 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2

휴식·출장업무 중 재해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화에 참여해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26

자영업자 고용보험 (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1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사업주에 대해 포항지역의 경우 90%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40%를, (3∼4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60% 지원해 줍니다. 보수등급 (5∼7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12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05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 연장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8

출퇴근 재해(2)

문 출퇴근 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1

체불임금 등의 대지급금 제도 개선

문 지난 14일부터 체당금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대지급금’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 대지급금은 도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은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문 대지급금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답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31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변경내용과 확대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문 적용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건설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돼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집중신고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17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2018년 1만150억원,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입니다.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224개, 재활 및 화상수가 등 1천138개가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