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2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답 네. ‘2022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활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답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 인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됐습니다.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9만원 이하에서 20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됐고, 지원금액도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에서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주만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11월까지 근로한 보수에 대한 지원)까지였으나 올해의 경우 6개월(5월까지 근로한 보수)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 마감시기는 오는 6월 15일까지 입니다.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②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기업 등 종사자 ③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1-16
문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인데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위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문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체불된 임금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서의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설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는 28까지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문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 체불청산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이 시행 중인데 위 사업의 융자 이자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신용보증의 경우 당초 3.7% 이자율이 1%p 인하되어 2.7%p로 적용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동안 당초 1.5% 이자율이 1.0%로 적용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9
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사업장 중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한 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의 산재보험 가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감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을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산재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해 드리는 것입니다. 월 5만원 한도이며 2개월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됩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경감 대상 여부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에서 할 수 있고 토탈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위 경감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답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경감처리를 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1-02
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로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문 업무로 출장 중 경로 상에 있는 건물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화에 참여해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답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답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26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②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③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④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19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1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사업주에 대해 포항지역의 경우 90%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40%를, (3∼4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60% 지원해 줍니다. 보수등급 (5∼7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1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2-05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8
문 출퇴근 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21
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답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문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답 네.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답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문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 되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법 제37조 3항 단서에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1-14
문 지난 14일부터 체당금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대지급금’으로 변경해 사용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등을 의미하는데 대지급금은 도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사업장의 근로자가 청구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은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문 대지급금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답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해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31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변경내용과 확대된 제도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24
문 2021년 10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신고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문 적용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건설업종을 제외한 업종 중 사업장이 성립돼 있는 정상 사업장 중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한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집중신고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게 됩니다.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직권가입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독려 및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10-17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2018년 1만150억원,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입니다.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224개, 재활 및 화상수가 등 1천138개가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26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문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문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단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해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9-12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29
문 7월 1일 도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에 특히 관심이 높은 직종이 있나요.답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에는 특고로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지만 고용보험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해당합니다.문 방과후학교 강사 적용기준은 어떠한가요.답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방과후과정 강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문 종사 형태 확인이 불가한 각종 명칭의 강사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답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 연계 방과후학교 강사, 토요방과후학교 강사만 해당되고 다른 명칭의 강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칭과 근무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개별사례별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형태 검토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문 교육청에서 선발해 지역 내 학교로 배치하는 순회강사의 적용은 어떻습니까.답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는 사업주인 교육감이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학교와 노무제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방과후학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순회강사는 모두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22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성립신고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특고의 피보험자격신고는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문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월보수 220만원 미만)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문 특고의 월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답 사업주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문 위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하기 불편하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8-08
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은 어떤 의의가 있나요.답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문 7월 1일 시행되는 특고에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답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문 위 직종에 해당되면 모든 종사자가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답 아닙니다. 위 직종에 종사자 중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와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됩니다.
2021-08-01
문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산재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의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돼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 사업에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보험료와 대비해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일정 규모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매년 당해보험년도의 2년 전 보험년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은 매년 6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문 산재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해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게 됩니다.추가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