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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보험료 신고

등록일 2022-03-13 18:44 게재일 2022-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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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보험료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

<답>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 으로 산정·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1년도 확정보험료’와 ‘2022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

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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