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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등록일 2022-04-03 18:30 게재일 2022-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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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사례) 저는 2015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지난해 3월 1일에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

<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 지급대상은 산재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 가능하며,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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