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시설물 하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과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예 : 사업장 내, 기숙사, 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던 중 다친 재해라도 산재로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 여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