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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비의 항목과 청구방법

등록일 2022-02-20 20:09 게재일 2022-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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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해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의 경우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건강보험으로 우선으로 치료하고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추후 정산한다.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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