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0
문 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부과합니다.‘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됩니다.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13
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06
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답 적용제외 사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제외되며, 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입니다. 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로 문의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9
문 산재 사고로 사망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를 합산(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최대 20%)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나요?답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2
문 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답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퇴직정산이나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문 월평균보수가 잘못 신고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요?답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변경사유가 ‘인상’ 또는 ‘인하’일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변경사유가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신고하며,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신고한 근로자는 고용일(고용일이 연도가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근로자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문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되기 전에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할 경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매년 3월 15일 신고 기한)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 이전에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 의한 월평균보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15
문 가족이 사업장 내 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부위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됩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며,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선순위가 되며 유족 간 순위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8
문고용·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답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해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문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월별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 보수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합니다.문월평균보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답근로자 최초 고용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기재한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기간은 입사일이 10월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먼저 10월 이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고용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합니다. 10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시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그달을 제외해 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1
문 작업장 내에서 팔레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해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여 도발한 경우로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25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
문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융자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융자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적격자로 선정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앱(I-ONE 근로자생활안정대출)에 접속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연체, 회생, 면책, 파산 등)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04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7
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8∼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워졌습니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답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요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로 낮아졌고, 융자 종목 중 자녀학자금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연 500만원 융자 가능했으나 수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도 융자대상자에 포함되며 연간 융자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한도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2020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0
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답 먼저,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란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명세서를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법 제16조) 입니다.문 이직확인서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바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13
문 사업장 업무와 관련해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을 받던 중 교육 장소에서 미끄러져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밥을먹고 사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빨리 가려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06
문 고용보험 과태료는 어떤 경우 발생하고,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보험은 위반행위 내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란 미신고(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와 허위신고(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미신고와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합산액 최대 100만원), 허위신고는 1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합산액 최대 100만원), 2차 위반시 피보험자 1명당 8만원(합산액 최대 200만원), 3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합산액 최대 300만원)입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산정합니다.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진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운영되나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자 미신고(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30
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우선 원징작복귀를 희망하는 사람 중 ①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②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③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 작업능력평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 공단 지사의 재활상담을 통해 ‘재활특진’을 통해 공단 산재병원으로 특별진찰 의뢰나, 직업복귀소견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산재근로자 또는 소속 사업주의‘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신청서’제출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능력평가를 통한 의학적 소견을 ‘직업복귀소견서’라 합니다. 직업복귀소견서에 따라 원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기능향상, 모의·실제 작업 활동을 수행하는 잡시뮬레이션,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소속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23
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지난 12월 산업재해를 입고 회복한 직원이 최근 사업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일손이 부족해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공단은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산재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킨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으로 결정된 산재노동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대체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50%이내(월 60만원 한도/최대 6개월)이며,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의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문 신청방법과 청구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답 산재근로자가 원직복귀한 날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청구서, 대체근로자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9
문 2019년 12월 20일 현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중 다리가 끼여 좌측 경비골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하였으며, 통 깁스를 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금 많이 바쁠 시기인데 다 낫고 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니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원직장에 복귀할 때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상담 등을 통해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습니다. 그 중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 발급하게 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원직장복귀를 희망하하는 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직장복귀예정일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직업복귀 소견이 필요한 자 △신청일 현재 요양종결 예정일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남은 자로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소속병원으로 의뢰 또는 전원된 자 등입니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가 재해 당시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