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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적용)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당연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실업급여 사업은 기존과 같이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실업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 중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적용 확대된 대상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 신청 시 고용보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개정 법률 시행일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 외국인(H2, E9)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며, 산재보험도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04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난해 지원 상한액이 상향 되어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과 근로자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답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이며,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은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신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0%를 지원합니다.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28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문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올해 1월∼3월분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각 30% 경감을 해드리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업무 중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장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3월 31일까지, 4월∼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5월 17일까지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14

2020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0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0년 연도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0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없음’에 체크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0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2021년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2021년 기준, 세전금액) 이하인 경우 융자 종류별 요건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휴업)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후 6개월 이내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소득 합산)이 5천85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고 그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대상 월소득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달의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융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주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2-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문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나 근로내용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적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8만원, 최대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집중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문 집중신고기간 운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0일(3개월)까지이며, 적용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적용대상 및 내용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뢰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7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7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답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0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합니다.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답 적용제외 사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예술인과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는 제외되며, 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입니다. 단,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소득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 적용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로 문의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9

유족 보상 2

문 산재 사고로 사망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를 합산(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최대 20%)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나요?답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22

월평균 보수 변경

문 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답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퇴직정산이나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문 월평균보수가 잘못 신고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요?답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변경사유가 ‘인상’ 또는 ‘인하’일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변경사유가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신고하며,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신고한 근로자는 고용일(고용일이 연도가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근로자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문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되기 전에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할 경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매년 3월 15일 신고 기한)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 이전에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 의한 월평균보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15

유족 보상 1

문 가족이 사업장 내 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부위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됩니다.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며,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선순위가 되며 유족 간 순위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8

월평균 보수

문고용·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답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해 사업장 단위로 매월 부과합니다.문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답월별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 보수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로 합니다.문월평균보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답근로자 최초 고용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기재한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부과하며, 적용기간은 입사일이 10월 기준으로 상이합니다. 먼저 10월 이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고용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합니다. 10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근로자 고용 신고에 따른 월평균보수, 다음다음연도 4월부터는 보수총액신고에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시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그달을 제외해 산정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1-01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문 작업장 내에서 팔레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해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여 도발한 경우로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 외 재해로 불승인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25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문 회사에서 2020년 10월 1일자로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전근(전보)이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합니다.일괄적용사업장은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어 전근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문 전근 신고 시 유의 사항이 있나요?답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는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해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합니다.또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처리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8

시설물 결함·관리소홀에 따른 재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그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등의 종류와 소유관계, 사업주가 사업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사업주가 주의 또는 보호의무를 하였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사적행위 등 다른 사유와 경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11

수해 특별재난지역 - 융자 요건 완화

문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융자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융자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답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적격자로 선정돼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앱(I-ONE 근로자생활안정대출)에 접속해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연체, 회생, 면책, 파산 등)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259만원 이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0-04

근로자 휴직

문 코로나19로 사업운영이 어려워 근로자가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에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답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휴직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할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답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문 휴직기간에는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건가요?답 휴직신고를 하시면 월별보험료 부과는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문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휴직 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휴직 종료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7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7

수해 특별재난지역…융자 요건 완화

문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난 8∼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워졌습니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답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융자요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할지역에는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2020년 9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먼저, 융자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로 낮아졌고, 융자 종목 중 자녀학자금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연 500만원 융자 가능했으나 수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도 융자대상자에 포함되며 연간 융자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한도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2020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년 12월 31일까지)으로 월평균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