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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록일 2021-05-23 20:00 게재일 2021-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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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 ③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문> 가입방법 및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2024>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수강 등 해당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은 50%, 기준보수 3∼4등급은 3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의 경우 포항시에서 1∼2등급 40%, 3∼4등급 60%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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