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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등록일 2022-03-20 20:11 게재일 2022-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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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화물운반대(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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