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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2)

등록일 2022-06-19 19:10 게재일 2022-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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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산대지급금 제도 외 다른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 도산대지급금 외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종전에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액을 각각 700만원(간이대지급금 총 상한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퇴직근로자만 해당이 되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문>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답> 마지막으로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1억원까지(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임금체불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체불임금 중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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