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세요.
<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