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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1)

등록일 2021-12-05 19:39 게재일 2021-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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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

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할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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