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사업장 중 손실보상 대상 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시한 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의 산재보험 가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감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을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산재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해 드리는 것입니다. 월 5만원 한도이며 2개월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됩니다.
<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경감 대상 여부에 대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에서 할 수 있고 토탈서비스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산재보험 가입자는 위 경감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경감처리를 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