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오는 2022년 사업 지속 추진에 따라 2022년 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초 지원신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문> 세부적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20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같은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제출되는 신청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하오니 접수마감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이후)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문> 기존에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답>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오는 12월 1일까지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요건 미충족 시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 방문 및 팩스(0502-289-1900)로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일자리지원팀(054-288-5119)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