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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등록일 2023-03-05 19:57 게재일 2023-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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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2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2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2022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

<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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