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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등록일 2023-05-07 19:14 게재일 202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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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

 

<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지원 항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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