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
<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
<답> 아닙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하여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산재보험 요양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
<답> 산재요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별로 ① 요양비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