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건설업 보험료 신고(2)

등록일 2023-03-26 19:43 게재일 2023-03-27 17면
스크랩버튼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개산보험료 산정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해야 합니다.

산정된 개산보험료 4회 분할 납부(제1기 납부기한은 3월 31일, 제2기 납부기한은 5월 15일, 제3기 납부기한은 8월 15일, 제4기 납부기한은 11월 15일)가능하며 일시납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확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확정보험료는 2022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산정방식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며, 원도급공사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본사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

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2022년 하도급 노무비율 : 30%)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보상 문답풀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