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보수총액 작성 칸에는 1월∼6월, 7월∼12월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 2022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도 7월1일 이전과 이후 지급된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셔야 기간별 보험료율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배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체류자격이 H-2, E-9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적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1년도 기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2022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