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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대체인력지원금

등록일 2023-02-19 18:20 게재일 2023-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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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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