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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등록일 2023-04-16 18:21 게재일 2023-04-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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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사례 1. ㄱ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

사례 2. ㄴ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

<문>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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