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
<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