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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1)

등록일 2023-04-02 19:39 게재일 2023-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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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문> 도입 이후 실적은 어떤가요.

<답>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위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 최근에 수수료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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