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재해로 요양중인데, 의료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옮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후 공단에 얘기하면 되는지요. 답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은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응급진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 그러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은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을 위해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문 의료기관 변경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에 해당사유를 표시하고, 옮기고자 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의료기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답 산재근로자는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산재지정 여부, 요양가능 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변경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24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 12월부터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주요 지역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9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3,6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문 경북지역에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이 있나요. 답 대구, 경주, 영주, 포항 총 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어린이집은 현재 화재안전보강을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1월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또 원어민교사 영어수업, 몬테소리 한글수업, 장구수업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 안전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문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근로자 가정의 자녀만 입소할 수 있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인 자녀가 1순위, 부모 중 1인이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가 2순위, 조부모·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3순위이지만 정원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는 가정의 자녀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대구 053-563-5172, 경주 054-746-0774, 영주 054-634-7188, 포항 054-291-10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11-17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2024년 기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며, 2024년 신규 가입시 4년간 수수료 0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푸른씨앗 수수료 0.2%). 또한,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가입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2024년부터 가입자 지원이 신설되어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10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가입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상품운용지시)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뤄진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기금화(Pooling)된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가입의 확산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가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1-03
문 2024년 10월부터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2024. 10. 7.부터 2024. 11. 6.까지 한 달 동안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문 주된 홍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 안내, 소진공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등이 주된 홍보 내용입니다. 문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영세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27
문 2024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 가입한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20
문 융자한도, 융자금리,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나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천5백만원까지 한도 확대 운영 중이며, 월별 분할융자 방식으로 월별 한도액은 50만원~200만원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리는 연 1.0%이며, 또한 신용보증보험료(1.0%)가 별도로 있는데 융자 시 선공제 되고 입금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매달 10일까지 전월의 훈련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적격자로 선정되어 신용보증서가 발행이 되면 1회차 분할대부금액은 IBK기업은행 개인뱅킹에 접속하셔서 융자실행을 완료하여야 입금처리가 되고, 2회차 부터는 매월 10일까지 보증서 추가발급을 신청하여 보증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로 판명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직접 융자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Q3) 신청한 사람은 모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나요? A3) 접수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내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융자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13
문 얼마 전 실직을 했는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관련 대출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우리공단에서는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집합훈련 중 융자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제외)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0-06
문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데, 공단에서 승인한 치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진료계획서 제출 이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데, 필요 시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29
문 산업재해란 업무와 연관되는 모든 재해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자해사건에 대해 산재라 주장하며 시위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자해행위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답 자해행위의 경우,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22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문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업무상 질병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8
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답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위 1~6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1
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답 산재보험에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핟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답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문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25
문 업무상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100m 이내로 도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답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문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운행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18
문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답 예를 들어,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문 회사 내에 불이 나서 이를 진화하던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불씨가 튀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11
문 회사에서 추진하는 등산대회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발목을 삐끗해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행사 중 재해 관련, 사업주 주관, 사업주 지시 등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구체적으로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04
문 작업중은 아니지만 회사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예를 들어, 업무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 회사 빌딩을 나오다가, 전면 투명유리로 된 터치식 자동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해 부딛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현관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관문 자체에 결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출입자가 열려있다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리주의’등의 문구를 붙여 출입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28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만을 말하는 것인가요.답 근로자가 다음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업무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업무종료 후 작업장 정리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업무수행 장소가 불특정한 경우는 ?답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21
문 공단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18개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답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전 직종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문 연장 운영하는 집중신고의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답 신고대상은 노무제공의 보험관계 신고, 월보수액 신고 등으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노무제공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답 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그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4
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대리운전기사는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문 노무제공자란 무엇인가요.답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문 그럼, 18개 직종 종사자는 모두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답 그렇지 않습니다. 직종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