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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2)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4-27 18:59 게재일 202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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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됨

· 가입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를 기준보수(1등급~7등급)라 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이 해당하는 등급 보수액에 보험요율(2025년 기준 2.25%)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기준보수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기준보수는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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