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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험료신고(2)

등록일 2025-03-16 18:32 게재일 2025-03-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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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설업 본사의 2024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

<문> 건설공사 현장(일괄)의 2024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2024년 하도급노무비율: 30%)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개산보험료 산정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개산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정된 개산보험료 4회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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