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로 치료받은 후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허리 통증도 남아 있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답>증상별로 일정 기준의 장해등급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보통 다음의 2가지 방법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1.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
2.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 자문의사 자문,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