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인데, 얼마 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치료받느라 일을 못해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바꾼 통장도 압류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답> 이 같은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이 일반 통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희망지킴이 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 입금은 불가하며, 공단에서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불가,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도 불가합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모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제외입니다.
<문> 발급절차 및 발급 후 공단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연금증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발급받으신 후, 공단에 거래은행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