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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록일 2025-05-25 18:51 게재일 2025-05-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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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5년 5월부터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2025년 5월 12일(월)부터 6월 11일(수)까지 한 달 동안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문> 주된 홍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 안내, 소진공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등이 주된 홍보 내용입니다.

<문>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영세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문>  소진공 보험료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진공) 통합신청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 지원신청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지원 신청시 공단이 가입신청서 접수, 신청정보를 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와 계좌정보 등을 소진공으로 전송하며, 이후 소진공은 전송받은 정보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접수를 문자로 안내하고, 처리결과도 문자로 안내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2024년 11월 2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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