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재해를 예방하면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가 있습니다.
<문>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예방요율제도의 대상이 되는가요.
<답>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고,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는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 받습니다.
<문> 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여부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054-288-519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