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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등록일 2024-12-22 18:23 게재일 2024-1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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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업재해로 치료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치료받았던 상병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치유 후 산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재요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재 치료가 끝날 당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 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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