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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답‘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본인부담금확인)’를 작성 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팩스, 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접수 가능합니다.문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단지급액결정액은 확인요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확불결정액은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문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23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답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문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본인부담 진료비용을 확인하는데, 다음의 항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진료비용인 경우·본인부담 진료비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중간 계산 등 진료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화장품, 의학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약국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그 밖에 이유로 확인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문 확인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답 산재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및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이 확인요청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16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무엇인가요.답 산재를 허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의 행위로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A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B는 산재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 △C는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공사현장 소장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적발결과 A와 B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 C는 공모자와 연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수준이 궁금합니다.답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전화(1551-5777)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9

산재보험 간병급여

문 산재보험에 간병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는 무엇인지요.답 산재보험급여 중 ‘간병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해 간병이 실제 행해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문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상시 및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며, 상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며, 수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문 간병급여 청구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답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2

산재보험 장해급여

문 산재로 요양 중인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당장 회사로 복귀가 어렵고 휴업급여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는지요.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답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라야 청구가 가능한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치유일로 부터 5년(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답 네.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후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이때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장해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26

산재보험 상병보상연금

문 휴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돼도 치유가 안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를 곱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우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사에 방문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9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4년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4년 5월 7일 ~ 2024년 6월 6일 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2

직장복귀지원금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인데,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급∼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인의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문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고시금액은 장해 제1급~제3급은 월 80만원, 제4급~제9급은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은 월 45만원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28

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근로자를 대신해 다른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문 어떤 사업주가 지원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답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상당액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시킨 경우, 산재근로자가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근로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문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판정자 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21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문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답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문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지급대상은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장해 제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급요건으로 직장적응훈련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문 언제까지 지급받고,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지급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 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현재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135만원)이고,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45만원)입니다. 비용의 청구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28

유족급여(2)

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답 유족급여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 상당액이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금의 50%를 지급받고 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연금을 지급받다가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때,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인 수급자격자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법령에 따른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자의 자격을 잃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21

유족급여(1)

문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문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나요.답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명인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입니다.문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답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1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이며, 2순위는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이고,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동순위인 경우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전화 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14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지원 대책

문 설 명절을 맞아 공단에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와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폐업 하였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융자신청을 하고, 이후 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신청대상과 융자한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답 가동중인 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5일분 이상이 체불되어야 합니다.융자한도는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액을 지급하며,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1%가 선공제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1, 5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1-07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가 아닌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답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문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답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며,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답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해야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17

자영업자 고용보험(1)

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상시 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 소규모 공사업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문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가요.답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022년 7년 1일부터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나요.답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해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n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2-03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답 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답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문 급여징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앞서 얘기한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료 미납률이 50% 초과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문 여징수금에 상한액이 있나요.답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가입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9

산재보험 산재예방요율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습니다.문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