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데, 공단에서 승인한 치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작성한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 진료계획서 제출 이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데, 필요 시 계속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29
문 산업재해란 업무와 연관되는 모든 재해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자해사건에 대해 산재라 주장하며 시위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자해행위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답 자해행위의 경우,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22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문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업무상 질병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8
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답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위 1~6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9-01
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요.답 산재보험에서는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핟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②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답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의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문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25
문 업무상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보험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100m 이내로 도보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답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요양급여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문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직원이 운행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18
문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답 예를 들어,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문 회사 내에 불이 나서 이를 진화하던 중,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불씨가 튀는 바람에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11
문 회사에서 추진하는 등산대회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발목을 삐끗해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행사 중 재해 관련, 사업주 주관, 사업주 지시 등의 표현이 다소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답 구체적으로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8-04
문 작업중은 아니지만 회사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답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예를 들어, 업무종료 후 퇴근하기 위해 회사 빌딩을 나오다가, 전면 투명유리로 된 터치식 자동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해 부딛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현관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관문 자체에 결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출입자가 열려있다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리주의’등의 문구를 붙여 출입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28
문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만을 말하는 것인가요.답 근로자가 다음 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따라서, 업무 도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업무종료 후 작업장 정리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도?답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문 업무수행 장소가 불특정한 경우는 ?답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21
문 공단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18개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답 2023년 7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전 직종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문 연장 운영하는 집중신고의 대상은 무엇이며,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답 신고대상은 노무제공의 보험관계 신고, 월보수액 신고 등으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노무제공자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답 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그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4
문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가요.답 대리운전기사는 기존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문 노무제공자란 무엇인가요.답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문 그럼, 18개 직종 종사자는 모두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답 그렇지 않습니다. 직종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7-07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답‘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본인부담금확인)’를 작성 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우편, 팩스, 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접수 가능합니다.문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단지급액결정액은 확인요청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확불결정액은 30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문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답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23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답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문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본인부담 진료비용을 확인하는데, 다음의 항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진료비용인 경우·본인부담 진료비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중간 계산 등 진료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화장품, 의학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약국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그 밖에 이유로 확인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문 확인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답 산재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및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이 확인요청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16
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무엇인가요.답 산재를 허위로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의 행위로서, 산재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문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A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친 사실을 숨기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B는 산재 요양기간 중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며 허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 △C는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를 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공사현장 소장 등과 공모하여 산재보험 급여 수령 적발결과 A와 B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 C는 공모자와 연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의 두배를 환수 및 고발 조치문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포상금 수준이 궁금합니다.답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전화(1551-5777) 신고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9
문 산재보험에 간병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는 무엇인지요.답 산재보험급여 중 ‘간병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간병급여란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해 간병이 실제 행해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문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상시 및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며, 상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며, 수시 대상은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문 간병급여 청구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답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6-02
문 산재로 요양 중인데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당장 회사로 복귀가 어렵고 휴업급여도 더 이상 받지 못하는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는지요.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답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라야 청구가 가능한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치유일로 부터 5년(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답 네.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후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이때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장해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26
문 휴업급여와 비슷한 제도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돼도 치유가 안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평균임금에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를 곱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며,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우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문 상병보상연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단지사에서 중증요양상태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면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사에 방문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9
문 2024년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4년 5월 7일 ~ 2024년 6월 6일 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5-12
문 산재로 요양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경우 지원금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인데,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급∼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답 지급요건은 산재장해인의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문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답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고시금액은 장해 제1급~제3급은 월 80만원, 제4급~제9급은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은 월 45만원입니다. 지원금 청구는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