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산재장해인에 대해 운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답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로 요양 중인 경우는 치료종결 및 장해가 예상되는 통원요양중인 자가 대상이며, 요양(재요양) 종결자인 경우는 산재장해등급 14급 이상으로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산재장해인이 대상입니다.문 지원종목과 지원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일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으로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하며, 특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으로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합니다. 특수재활스포츠의 경우 요양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