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퇴직인지 재직인지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가 구분되나요.
<답>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답>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