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출퇴근 재해(2)

등록일 2024-09-01 19:46 게재일 2024-09-02 17면
스크랩버튼

<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답>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위 1~6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보상 문답풀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